-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.
*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된 기 능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. - 『영양 · 기능 정보』를 확인하세요!
『영양 · 기능 정보』를 잘 확인하면 내 몸에 알맞은 기능 성을 갖춘 제품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『건강기능식품』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. -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·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『건강기능식품』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.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.
- 제품 앞면에 먼저『건강기능식품』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
※ 주의 - 『건강기능식품』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없는 유사건강식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하여,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.
- 수입품의 경우 한글로 표시되어있지 않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을 거쳐 정식 수입된 것이 아닙니다.
『표시·광고 사전 심의필』도안을 확인하세요!! -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됩니다. 이때 표시·광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 사전심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기능성 표시·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받습니다. 기능성 표시·광고심의위원회는 식품학, 영양학, 의학, 법학, 광고학 등 학계 전문가, 식품전문기관, 소비자단체, 산업계 등 건강기능식품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, 심의위원들은 표시·광고 내용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벗어나지 않는지를 평가합니다.
-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‘사전 심의필 도안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방송매체, 인쇄매체, 인터넷 등을 통한 표시·광고에 대하여 사전 심의한 결과 심의를 통과한 제품들은 방송 중 자막 또는 멘트 등의 방법으로 「이 광고는 기능성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」라고 하던가, 심의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『GMP』마크를 먼저 챙기세요!
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기능성은 물론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안전하고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GMP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- 『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ood Manufacturing Practice, GMP)』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입니다. 제조 및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소는‘GMP 인증 도안' 이 있습니다. GMP 적용 업소는 원료를 구입할 때 적합한 원료가 입고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해 사용하고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각 공정별로 검사를 실시해 검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. 이렇게 제조공정별로 검사를 실시해 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불량제품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. GMP 제품은 과학적으로 품질이 관리되는 제품으로 보통의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믿을 수 있습니다. 이제 건강기능식품 표지에서‘GMP 인증 도안’을 확인하세요!
-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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